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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질문과 답변을 읽고 저도 잠시 좋아라 했습니다. 와이프는 가정 주부로 인컴이 없는 상태이고 married filing jointly 로 택스보고 할 예정입니다.
1. 와이프가 인컴이 없고 저만 있으면 아기의 프리스쿨 비용을 Child care expenses 로 할수 없는 것이죠?? Instruction 읽어보니 학생도 아니고 장애도 없으니깐 불가능 할것 같은데 그렇죠??
2. 같은 상황에서 dependent care FSA 는 가능한가요? 금년에는 신청을 안해서 뭐 안될것 같지만 둘째가 프리스쿨 갈때는 와이프가 인컴이 없어도 이것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