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tax – 가족과 떨어져 타주에서 하숙할때

  • #308242
    밑에있는 기러기 72.***.152.194 2327

    텍스 시즌입니다. 저는 계속 제가 이화일했었는데요.
    요번엔 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 작년 1월부터 8월중순까지 unemployment benefit 받았읍니다.
    – 작년 1월 전회사로부터 PTO남은것과 bonus, 세브란스 팩키지 받았읍니다.
    – 작년 8월 말부터 타주로 가서 일했읍니다.
    문제는 제가 가족은 아직도 옛집에 있고 저만 딴주에 있는데 하숙을 하느라 제 주소는 현재 가족이 있는 옛집으로 있읍니다.

    federal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옛날 주와 지금일하고 있는 주가 문젠데요, taxact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제가 하숙을 하고있는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 done that 66.***.161.110

      몇주를 제외하고는 렌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우선 w-2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써있는 주가 어디인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즉 일하시는 곳에서 세금공제가 되셨다면, 그주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