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프리스쿨 비용은 Reply 2010-01-2612:12:25 #308237 텍스 공제 71.***.233.189 2579 부부가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고 아이가 프리스쿨을 가는데여.. 이때 프리스쿨 비용은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하면 공제액으로 사용 못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RSM 98.***.205.103 2010-01-2612:33:03 스텐다드로는 공제가 안되고 아이테마이즈를 해서 스탠다드보다 넘으면 공제할수 있습니다. Reply 소리네 199.***.160.10 2010-01-2612:42:26 프리스쿨이나 Daycare 비용은 Standard Deduction이나 Itemized Deduction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040. Line 48.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Reply done that 66.***.161.110 2010-01-2612:44:56 자격이 되시면 child tax credit과 child care expenses 항목을 찾아 보세요. 페이지 2에 있습니다. Reply cc 63.***.56.236 2010-01-2613:23:22 Flile the form 2441 dependent care expense. Reply 흠 67.***.190.125 2010-01-2613:47:09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일을 못한 경우에 이것을 shorterm disability라고 보고, 큰 아이 daycare 비용을 claim 할 수 있나요? Reply CC 63.***.56.236 2010-01-2616:17:36 DISABILITY 의 개념은 자신을 혼자 돌볼 수 없는 경우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신 중 아이의 데이케어는 안 될것으로 봅니다. 2441 INSTRUCTION LINE 5 참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