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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회사(연매출150만불)를 갖고있는데, 시민권자 입니다..시민권자 되기전 한국에서 통장을 하나 갖고있어
매년 한국에서 기계등을 구매할때는 송금(1회송금시)= 10만불정도)을
한국의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한후 아시는 분이 환전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이곳에서 송금할때는 송금 자를 회사명의로 하고있습니다..
이곳에 자금 신고할때는 기계 구매 자금으로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금에 대한 수입에 관계되는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한국에 제 계좌로 송금을 할경우
만불 이상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혹 다른 불이익이 없을까요..
신고를 할때 제 개인 계좌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회사로 하는것도 이치에 안맞고
참 애매합니다..
작년에도 10만불씩 2차례 송금해서 기계를 구매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거래를 해도 괜찮을까요..
작년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