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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2월에 직장을 퇴사하고 한국에 돌아가 출산하고 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07년은 세금보고를 했는데(회사 회계사를 통해) 08년에 1월 한달 일을 한 세금 보고를 한국에 있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9년 4월에 새차를 구입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새사 얼마전 CA, 오렌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09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으로 차를 샀는데 세금 보고 할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CA는 타주에서 가지고 오는 차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미만인 경우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아시면 도움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