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한국 첫 방문

  • #308193
    궁금이 65.***.134.177 2665

    지난달 시민권을 받고 미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다음달에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데 어떤 여권을 써야하나요.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써야하나요.

    1.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미국여권으로 방문
    2.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미국여권으로 방문
    3.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한국 들어갈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미국 올때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

    시민권을 신청할땐 한국국적을 상실한다는 걸 알았지만, 한국에서 군대까지 갔다왔는데 한국국적을 상실한다는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69.***.127.211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 하시는 경우 비자가 없다면 무비자로 3개월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ISP 72.***.142.227

      시민권 받으시면서 선서 하실때, 한국여권과 영주권 반납 안하셨나요?

      지금 님의 경우 한국 여권이 없으실텐데요, 한국여권 발급이 쉽지 않으실텐데 이런고민 자체가 불가능 할것 같은데 이상하군요.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셨다 미국여권으로 출국 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이 24.***.170.232

      작년 11월부터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번이나 3번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출입국관리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번 경우: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의 성명이 같으시면 2번이나 3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국의 데이터에서 이 두 여권의 소지자가 같은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과거 이중국적자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이를 알아서 어떤 종류의 여권을 사용하건 상관없이 같은 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3번 경우: 한국여권의 이름과 미국여권의 이름이 완전히 다른 경우, (물론 성은 같겠지요) 2번은 좀 어렵고 3번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궁금이 65.***.134.177

      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시민권 선서할 때 영주권만 반납하고, 미국법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여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는 아들의 군대 문제를 해결하러 제가 시민권을 받았지만, 이로인해 제가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는게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말씀드린대로 군대도 현역으로 만기제대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타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배타적으로 모국의 국적을 박탈 당한다니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군요.

      여전히 모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벗고 나설텐데, 배타적인 국적박탈이 과연 국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지요.

      원글을 올린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의 원국적을 지키고 싶은 욕심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