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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민권을 받고 미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다음달에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데 어떤 여권을 써야하나요.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써야하나요.
1.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미국여권으로 방문
2.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미국여권으로 방문
3.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한국 들어갈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미국 올때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시민권을 신청할땐 한국국적을 상실한다는 걸 알았지만, 한국에서 군대까지 갔다왔는데 한국국적을 상실한다는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