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무보험차량사고배상)으로 교통사고부상을 치료중인데요

  • #308182
    피해자는세금보고중 71.***.251.62 2311

    작년에 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이 보험을 최소액으로 들어서 나머지는) 제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UM 으로 4개월이상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TaxAct 로 이파일을 하는중에 의료비 지출항목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여 (아직 UM을 못받아 Out of pocket 입니다.)지출하고 있는 병원치료의 코페이항목이랑 등이 itemised deduction 의료비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아님 나중에 제 자동차 보험의 UM 에서 병원비로 돈을 줄 것이니까 , 포함을 시키면 안되는 것입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CAP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KimCPA 24.***.159.155

      일단, 병원bill을 직접 내고 계시고, 보험사에서 Reimburse를 받지 못하셨다면 공제항목으로 쓰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09년 의료비 지출액이 2009년 소득의 7.5% 이상될 때에만 그 7.5% 이상되는 금액만을 공제금액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