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에 부양가족 이야기가 ㄴ왓는데..

  • #308178
    kk 131.***.62.16 2484

    부양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SS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받는금액이 한 800불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570불이 집 mortgage로 나가서 현재 생활하기가 곤란하신 상태입니다. .시어머님의 제안은 우리가 그집을 사고 모게지를 갑고 시어머님이 사시는것이지요….저희가 살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아져서 한 800불이나 800정도 들어가야 할것 같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어머니를 부양하게 되는데 tax보고때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 참고 24.***.170.232

      그 동안 시어머니께서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원글님 의견대로 하시면 시어머니를 dependent로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 반 이상을 부양(support)하고, 어머니(mother)이시고, 수입이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보다 작으시고, 어머니가 기혼자로 married jointly로 세금보고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시면 됩니다.

    • Magnolia 160.***.118.60

      1. ‘참고’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부모인 이상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50%이상 재정적으로 Support하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딧이 나오면 증빙을 보여달라고 할겁니다.
      2. 어머님이 Dependent가 되시면, 자동적으로 Tax Refund은 아드님과 며느리님이 어머니를 포함하여 하셔야 합니다.
      3.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모기지가 약 230불 더 들어가는군요. 집을 매매하게 되면 Property Sales Tax도 발생하게 될테구요. 제 생각에는 회계사와 상담하셔서 Estate로 진행하시는 것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계속 거주하실 집인이상 말입니다…

    • kk 68.***.204.226

      도움말씀 감사드리고요..estate 가 원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