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절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308165
    절실 98.***.106.158 2733

    올해 중순쯤 개인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야 될것 같아 한 CPA 펌에 알아본 결과 sole-propriorship을 설립하는데 600불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reasonable한 가격인지요?

    그리고 만일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면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가격에 세금까지 포함해서 올려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Magnolia 160.***.118.60

      저는 현재 회계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600불 정도면 적정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의 다른 회계사에게서도 견적을 받아 보는 겁니다.
      2. 온라인 거래의 경우 등록하실 회사의 주소지 State내 거래만 Sales Tax가 부과되고, 다른 State에서의 주문은 Tax-exempt입니다. 당연히 Website Checkout program짜실때 상대방의 Billing Address나 Shipping Address가 회사와 같은 State이면 Sales Tax가 더해 지도록 하시면 될겁니다. 사실 이부분은 대부분의 Online Shopping Mall Program에서 해결해 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