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 받은거 질문하나만 할게요!

  • #308164
    해커스 66.***.104.181 2575

    검색을 요리조리 해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영주권자 신분이고 저와 제 동생 (둘다 F1비자) 작년까진 대학생이었습니다. 유학생은 1년간 10만불이 송금가능해서 저와 동생의 학비를 포함해서 20만불 가량을 받았습니다.
    물론 20만불중 실제 학비는 12만불 정도 였고 나머지 8만불은 차를 사거나 미국에 있는 이모에게 돈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간 1만불 이상의 송금을 여러번 한국에서 받았다고 하네요. 친구분이 한국돈을 주고 미국 달러로 환전해달래서 해준적도 있고, 어머니가 작은 콘도 하나 살려고 20만불을 송금 시킨적도 있구요. 제가 이 사이트를 자주 봤는데 영주권자가 1만불 이상을 송금할 시에는 IRS에 보고를 해야 되는거 같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어머니는 그동안 송금에 대해서 한번도 신고 같은걸 해본적이 없다고 했고, 어머니 세금 보고 해주는 CPA도 필요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문제가 될 일을 간과하고 넘어가는건 아닌지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만약 어머니의 행동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CPA에게 이번 세금보고부터는 지난 3년간의 자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해야 되는걸까요?

    내년에 어머니가 시민권 시험을 치르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서 질문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지나가다 69.***.174.107

      한국의 세법은 잘모르니 일단 패스 합니다. 한국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미국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송금하면 이 송금 내역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계좌에 단 1분이라도 밸런스가 만불이상이면 F로 시작하는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 제공이며 어떠한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1만불의 송금 또는 20만불의 송금의 출처에 대해선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커스 66.***.104.181

      지나가다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내년에 있을 시민권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