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절차

  • #308159
    부수입 192.***.227.200 2383

    안녕하세요,

    밑에 아내의 부수입 (피아노 레슨비) 문제로 질문을 남겼던 “부수입”입니다.
    주신 답변을 보니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할 경우 Schedule C form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폼인지요?

    또 일년에 약 3000불 정도 들어오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지, 한다면 어떤 장정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 차량/피아노 사용 등, 개인 세율과 다른 세율 적용되는지)

    일년 $3000 정도일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되는 걸까요? 제가 내고 있는 세금 브라켓의 세율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formula가 있는지요?

    이런게 복잡하고 신경쓰여서 그냥 얼마 안되는 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하는게 맞는 것 같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계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는게 좋을까요?

    • done that 72.***.246.226

      1. 개인의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schedule C를 쓰시면 됩니다.

      2.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경비처리가 됩니다. 차량은 그걸 이용해서 학생을 가르치려 갔다면 되지만, 집에도 쓰고 일에도 쓰면 percent allocation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 피아노를 놓고 학생을 가르키면 home office deduction도 가능합니다.

      3. 내야 되는 세금 – 소득세(이건 두분의 총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세금 (15.3%)는 수입-지출=세금소득에 계산됩니다.

      신경쓰인다고 세금보고에 넣고 안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는 게 맞는 것같다가 아니라 하셔야만 합니다.

    • done that 72.***.246.226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것이 만족되었습니다.
      즉 그회사에 오딧이 와서 돈의 출처를 찾게 되면 사모님에게로 오겠지요.
      그러면 사모님은 세금보고 카피를 보여주면서 소득으로 넣었고 세금도 내었다하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남들이 어떻게 하던지 간에 나의 의무를 다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