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부수입과 세금보고 및 체크 입금 문제

  • #308141
    부수입 192.***.227.200 4886

    안녕하세요,

    집에서 전업 주부로 있는 아내가 동네 아이들 몇 명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그리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한달에 약 5 ~ 600불 정도. 아직까지는 제 세금 보고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레슨비를 받을 때 개인 체크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나중에 혹 제 세금보고가 오딧에 걸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크로 레슨비를 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경비처리를 하려고 한다네요. (원칙상 그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건가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KimCPA 24.***.159.155

      Schedule C로 수입 비용 사실대로 정리해서 보고하시면 어떤 첵을 받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혹 제 세금보고가 오딧에 걸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 네 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 24.***.170.232

      원글님의 질의내용은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done that 66.***.161.110

      한달에 500-600불미면 일년이면 몇천불입니다.
      새금보고시 schedule C를 쓰셔서 세금보고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니면 회사수표를 받아도 계속 해왔던 식으로 보고를 하시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리고 레슨비를 회사수표로 내신다는 분도 불법이지요. 혹시 그분이 오딧에 걸려시면 같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 원글 192.***.227.200

      done that님,
      만약에 레슨비로 버는 돈을 정식으로 세금 보고해도 회사수표로 레슨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 Asset 151.***.24.38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하나, 세금 보고시 Schedule C 가 첨부 되어 있으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물론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셨으면, 감사가 들어와도 겁날게 없겠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때, 직원으로 고용이 되서 임금을 받았으면, 고용주는 W-2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그 금액을 IRS에 보고하게 됩니다. 고용인은 역시 W-2를 첨부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IRS는 그 두가지 금액을 맞춰보게 됩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로 일하는 경우는 고용주는 1099-misc 를 발행하고 되고, 역시 1099-misc를 통해 IRS는 보고된 소득과 맞춰보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교습을 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는 돈을 준 쪽이 아무 form 도 발행하지 않고 IRS에도 안 보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RS에서는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표로 돈을 받은것을 그대로 입금하지 않고, 은행에서 현금화를 하신후 입금을 하시면, 돈을 받은 기록도 안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Schedule C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고, 만약 감사에 걸리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감사에 한 동안은 안 걸리게 될 것이므로,
      정식으로 세금 보고 하기를 권장해 드리나,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Asset 151.***.24.38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회사수표로 레슨비를 받은것은, 돈 받은 측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고 세금보고도 했는데 문제될게 없겠죠. 세금보고를 안했을 경우, 수표 준 회사가 개인사업 형태여서 Schedule C로 보고를 해오다가 감사에 걸렸을 경우,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까다롭게 수표 사용처에 적힌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 현금화해 간 사람 자료들을 요청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 감사의 목적은 그 회사가 경비 처리한 내용이 맞는가에 대한 것이지, 돈 받은 사람이 세금보고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므로, 문제가 크게 확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를 관리해주는 회계사가 알아서 처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수표를 끊어준 회사가 C Corporation 으로 1120 form 을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현재까지는 감사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세금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며, 그냥 어떤식으로 세금 보고 및 감사 절차가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일 뿐입니다. 안 걸린다고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Schedule C 가 첨부되면 감사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무 감사에 걸려도 정상적으로 세무 보고를 해오셨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찮기는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