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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 계좌에 돈이 한 8만불이 있습니다. 적금을 조금씩 들어두었는데, 작년에 신고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생략하구요. 하여간 신고를 못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부모님께 부탁하려니, 증여세를 내야할 것 같구요. 부모님이 알아보신 바로는 은행에서 제 여권과 영주권을 카피해서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송금하려니, 신고 안한 것이 너무 걸립니다. 아…너무 후회되지만 그 때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래서 제가 저 돈을 남편 명의의 미국 구좌로 송금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해외계좌 신고를 안해서 문제가 될까요? 신고 기간이 넘었는데, 지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집을 사려고 모기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기프트로 보낼 시 모기지에 영향을 안끼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기프트가 아니라 제 계좌간의 이체가 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CPA 계시면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