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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해보려합니다. 2009년에 income도 별로 없었고 앞으로 세금보고를 직접 해보고 싶어서 turbo tax 2009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처음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참, 일단 간단히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F-1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2008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2009년도 5월에 졸업을 하였고 현재는 구직중입니다. 2009년도 income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가 시카고에 있어서 5월까지는 시카고에 있다가 졸업하고 씨애틀로 왔습니다. 제 와이프는 2009년도에 씨애틀에 계속 있었고 200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와이프만 income이 있었고 저는 없었기 때문에 와이프 이름을 primary로 해서 joint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1. Resident Status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와이프는 2009년 내내 씨애틀에 머물렀으니 씨애틀 resident로 간주될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Turbo Tax에서 ‘하나 이상의 state의 resident였다’를 선택해야할까요? 아니면 저는 income이 전혀 없었으니 그리 중요하진 않은가요?2. Whoes name goes first
2009년도 세금보고는 제가 income이 없었고 와이프만 income이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 이름을 먼저 넣고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joint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IRS에서는 매년 같은 이름을 먼저 넣고 보고하길 바라는 것 같던데요. 제가 현재는 구직중이지만 몇달 후 job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income이 제 와이프보다 많아질텐데 2010년부터는 제 이름을 먼저 집어넣어도 문제가 되는 일은 없나요?3. Interest Income
은행계좌에서 interest가 붙어 수익이 생길시 이를 무조건 보고해야하나요?
Checking account에서는 interest가 안생기는것 같고 savings account에만 붙는것 같은데요. savings account에 잔고가 얼마 없어서 1년동안 10불미만의 interest income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정도의 금액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Form 1099-INT를 은행에 요구하면 되는건가요?4. Vehicle Registration Fee
2009년도에 new car를 구입하였습니다. Deductible portion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뜻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RTA로 분류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건가요?5. New Vehicle Purchase
위의 4번과 상관없이 새차를 구입하고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검색을 하다보니 작년에 새차를 구입한 사람들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2009년 9월에 차를 구입하였습니다.6. Tuition
제가 2009년 5월까지 학생이었습니다. 학비는 한국에서 부모님한테서 받았습니다. 이 학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7. Sales Tax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하거나 할때 Sales tax를 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은 것같은데 영수증을 하나도 보관을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못하는건가요한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세금보고 초보이다보니 바보같은 질문도 위에 했을 것 같은데요. 이해해주시고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