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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12:46:33 #308085401K 76.***.249.254 7625
안녕하세요,
실직후 생활이 어려워 그동안 유지했던 401K를 해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올 1월 말쯤 해지를 한다고 한다면, 세금 보고는 올해치를 내년 세금보고시 하게되나요? 아니면 작년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나요.해지할때 20% FEDERAL TAX를 제하고 받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페널티 및 추가 세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동안 많이 내려서 총 투자 액수는 약 $9000 정도인데 현재 $6800이 남은 잔고입니다.
혹시 401K 세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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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151.***.175.207 2010-01-1514:05:20
401K를 59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22% federal tax withholding과 10%의 early termination penalty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2% tax withholding은 내년에 파일하시게 될 tax return에 이미 낸 세금에 포함될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도 early termination penalty로 AGI에서 공제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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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10-01-1514:41:23
$6800이 소득으로 잡혀서 1099-R에 기록이 될 겁니다.
irs에 내는 페날티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지출이 아닙니다.
또한 tax withholding은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이므로 10% 페날티는 나중에 세금보고시 (2010년도) 더하여집니다.지금 소득이 없으시지요? 취직이 되실 전망은 어떠신 가요?
일년내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서 세금보고용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내년에 소득세 원천공제(-10% 페날티)를 돌려 받으실 수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셔서 세금보고용 수입이 생기신다면 지금 찾으신 돈은 원글님이 내시는 세금율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과 10% 페말티를 내셔야 합니다.도서관에 가셔서 dummies for taxes, dummies for retirement같은 책을 읽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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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76.***.249.254 2010-01-1514:48:38
모두들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done that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요 제가 작년 10월경부터 타주로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말씀하신 가장 높은 세율과 10% 페날티를 내년 세금보고시 내게되나요? 일단 인출시 20%는 fideral withholding tax로 떼어가는것 같더라구요… Fedelity에서요… 없는 살림에 그나마 있는 돈이라고는 이건데 여기저기서 떼어가는게 장난이 아니네요… 오히려 베스트된 금액보다 훨씬 손해인것 같네요… 이것저것 감안하면요… done that님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모두들 새해복많이 받으시구요…
다시한번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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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10-01-1514:53:01
예. 맞습니다.
그래서 401k가 세금이 절약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저금중에서 융자를 얻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금할 당시에는 그금액이 세금보고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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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76.***.249.254 2010-01-1516:13:00
done that님. 님의 친절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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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ty 24.***.233.109 2010-01-1611:52:50
done that님 저도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올 9월쯤에 일을 그만둘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401k를 2011년 1월에 해지하게되면 2011년도 세금보고시 소득세와 10% 페널피는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미국내에서 수입이 없다는 가정입니다…)그리고 2010년도 9월에 해지해 버릴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401k에 많은 돈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올 9월에 한국에 돌아갈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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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246.226 2010-01-1620:19:42
위님.
10% 페널피는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미국내에서 수입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 제설명이 간단하지 않았나 봅니다. 연금을 찾을 때 withhodling이 되는 세금은 소득세분입니다. 페날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withholding분 – 10% 를 돌려받을 수있다고 했지, 페날티를 돌려 받는 다는 내용은 없습니다.)2011년에 찾으시면 nonresident으로 파일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NR의 세율은 보통 것과 틀리기 때문에 찾으시는 금액과 거기에 적용되는 공제분 (personal exemption, itemized deduction)을 계산하셔서 소득이 얼마인 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NR은 공제할 수있는 항목도 적고, 세법이 틀리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요. 위의 답변은 원글님이 찾으시는 금액이 작아서 가능한 가설이었습니다.
올해에 찾으시면 위님이 내시는 세율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시고 페날티도 내시지요. 페날티를 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모국으로 돌아가서 찾는 다는 항목은 아직 못보았습니다. 현금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IRA로 돌리시고 여기서 투자할 방법을 찾아 보시지요? 혹시 아이들이 유학이라도 오게 되면 교육비로 찾아서 쓰면 세금은 내지만 페날티는 면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 당사자가 공부하면 ira에서 찾아서 쓸 수있다고 알고 있는 데, 어떤 분들은 자식도 된다고 하더군요.) 피델리티에서 ira/401k에 관련된 걸 찾아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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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ty 24.***.233.109 2010-01-1622:27:00
done that님 감사합니다.
저도 페널티는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못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순간 잘못생각했나 봅니다.nonresident라는 변수는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ㅎㅎ
만약 2010년에 한국에 돌아가서 2011년 봄에 401K를 해약하고 2011년에 401k에 대해 세금보고를 할때, Resident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 영주권자이면 사실 외국에 1~2년 거주한다고해도 resident가 될수 있는거 아닌지요??사실 일한지가 6년남짓이라 약 3만불도 안되는 돈인데, 사실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게 없는지라…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를 할수 있게끔 정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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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76.***.100.179 2010-01-1705:33:27
다 좋은데요..401k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인출할 수있는 성격의 account가 아닙니다. hardship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찾을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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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246.226 2010-01-1711:54:00
1040를 파일링하실 적에는 worldwide income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버신 돈을 소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가장 높은 세율을 내셔야 하지요.
절세라고 하더라도 401k에 넣으실 적에 세금을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셔야 합니다. 은퇴연금은 절세가 아니라 deferred tax(언젠가는 내는 세금)항목입니다. -
done that 72.***.246.226 2010-01-1720:08:23
그리고 세금내는 걸 나중으로 미루는 대신에 taxpayer가 지켜야 할 법규가 있는 겁니다. (공짜로 해주는 경우는 없겠죠?) 그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페날티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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