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세금 보고 해야 하나요?

  • #308079
    초보 세금 68.***.92.121 2460

    고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2009년 총소득은 25,000불이고 집모기지 이자 납부액은 30,000불,
    재산세 납부액은 7,000불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냐 하는지 아니면
    리턴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 yh 130.***.196.228

      $12,000 씩 적자이시네요.
      모기지 credit 하고 이것저것 제하면 세금이 쉽게 0으로 나올것같은데요.
      Free online tax로 한번 계산해보시면 알수 있을겁니다.

    • . 71.***.185.54

      싱글이면 w-2, box2 금액 + 오바마 리베이트(Work pay Credit) 400불 돌려받습니다..

    • 67.***.78.13

      소득 $25,000에 모기지이자 $30,000 그리고 재산세 $7,000납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모르겠네요.
      나같은 월급장이에게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부럽다고 해야하나 참…

    • done that 66.***.161.110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세금절약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원글님같은 상황이 가능합니다. 단 원글님도 그 상황이 이상해보이시기에 여기에 물어 본 거라 생각됩니다.

      총소득이라는 것이 w-2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해서 나오는 건가요? 어찌 되었든 간에 소득이 그정도이면 세금보고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단 모게지를 공제하실 적에 어디서 돈이 나왔는 지 서류를 잘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을 적게 하시는 걸로 판명되면 골치아프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