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전 면허로 티켓 받았는데…

  • #308031
    질문 216.***.200.50 3327

    한국에서 잠깐 왔는데
    뉴욕주 에서 국제 운전 면허로 티켓 받았는습니다.
    차는 렌트카고 스피딩으로…스피딩 속도는 많습ㄴ디ㅏ..

    근데 법원에 오라는 날짜가 제가 한국으로 가는 날짜보다
    이후입니다…

    경찰은 법원에 전화해서 메세지를 남기라고 하는데
    그럴 상황도 안되고,

    이런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또 수요일 오후 4시에만 딱 그때만 연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주 수요일4시에 가서 봐달라고 해야하나요?
    수요일에는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법원으로 갈려면, 시간이 3시간
    정도 또 운전해야 가야하는데…
    아주 골치아픈데…
    좋은 방안은 없나요?
    변호사한테 연락해보면 좋을까요?

    • 간접경험 129.***.19.89

      지인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국전에 법원을 찾아가서 출국을 해야되서 미리왔다 했더니
      판사가 좋게봤는지 벌점없이 벌금을 낮게 해줬답니다.
      모든 경우가 같을수는 없겠죠. 그러나 동네도 아니고 3시간 거리면 미리 가기도 좀 그렇네요.

      그리고 법원 오기 힘드니 경찰한테 벌금 내려달라했으면 줬을텐데요.
      전 오하이오에서 스피드 티켓 받았는데 사는곳이 뉴욕이라 법원 올래 아니면 벌금 받을래 해서 벌금 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했는데요…
      혹 지금이라도 벌금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게 편할텐데요.

    • 경험자 69.***.89.184

      1. 무시하고 그냥 출국하면 언젠가 컴퓨터에 뜨는 날이면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음. 운좋으면 무사통과
      2. 티켓 끊은 경찰서에 Supervisour면담 요청을 하면 해결책을 제시함.
      경미하면 최대벌금으로 마추어줌.
      꼭 재판을 받아야 하면 오전에 방문 하면 당일로 바로 받게 해줌.
      3. 제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 하지 못해 무면허에 과속구간 100마일 즉 200마일 스피딩티켓을 받아 무조건 재판 받아야 햇읍니다.
      만약 재판 받으면 최소 6개월감방생활후 추방 아찔 햇읍니다.
      담당 판사왈 답없다 재판받지말고 출국해서 다시 미국 들어오지말라 엿읍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낫읍니다. 어찌어찌해서 최대벌금 570불 내고 끝났읍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 났고 다시는 죄 않 짖겠다는 결심을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