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장만을 하게 되었는데…

  • #308021
    첫집장만 76.***.219.109 2325

    2007년 F1으로 입국, 2009년10월1일부터 H1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번에 받은 SSN있구, 다른 가족들은 없구요…
    이번 1월말에 집을 사게 되었는데(은행론을 받아서),
    혹시 제게도 8000불의 기쁨이 주어지나요?
    참, 집명의는 제 이름만 올렸습니다.
    아내도 올리려고 했는데, SSN이 없다고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여러 글들을 읽었지만, 오히려 헷갈리네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KimCPA 67.***.75.82

      2010년에 집을 사신것이 참 운이 좋으십니다.
      2009년 12월에 집을 사셨다면 못받으실 뻔 했네요.

      2009년 Tax Return 하실때는 안되지만, 2010년 세금보고하실때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009년에 산 집은 2008, 2009 세금보고시 신청할 수 있고, 2010년 1월~4월에 산 집은 2009, 2010 세금보고시 크래딧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에 집을 사시게되니 비록 2009년세금보고시에는 non-resident지만, 2010년 세금보고시에는 resident alien이 되시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요.

      H1으로 소셜넘버를 받으셨으니, 2009년 세금보고시 1040NR로 하지마시고, 그냥 1040으로 세금보고 하시고 가족분들 ITIN(Tax ID)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엄격히 따지면 H1첫해에는 Non-resident이므로 1040NR로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냥 1040으로 하시고 가족들 ITIN 신청하시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올해 이렇게 해놓아야 내년부터 세금보고시 편해지고 8000불 크래딧 신청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 KimCPA 67.***.75.82

      그리고 집 명의는 본인만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