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사라만 영주권 승인이 난 경우에 tax treaty

  • #308014
    부부영주권 134.***.0.2 2265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9년 12월에 막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둘다 유학생으로 F-1신분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둘다 학교에서 각각 RA, TA로 일을 하고 있어서 non-resident alines로 각각 세금 신고를 해왔습니다. 저는 미국온지 이제 만 3년, 와이프는 다른주에서 2년 지금 살고 있는 주에서 3년 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오늘 날짜로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그때 서류가 들어가지 않아 아마 준비해서 2월 초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부부는 join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런 경우에는 resident alines로 같이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저는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aritle 21(1)에 적용되는 수입 중 $2,000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못받을 것 같은데, 영주권 pending중인 저희 와이프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 폼을 내는 것이 작년 12월 중순이 듀였던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서 와이프가 영주권 서류를 받기전에 $2,000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의 한 기업으로 부터 4년짜리 fulltime fellowship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fellowship이 fulltime RA로서 일을 하면서 학교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회사에서는 fellowship형태로 추가로 더 돈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A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었는데, fellowship으로 받은 부분은 한미간세금협정 조약에 근거에 면세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영주권자가 되면 이러한 면세혜택을 더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그럼 그 시점은 승인이 난 오늘 시점 부터인가요? 만약 제가 학교에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늦게 알리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긴 질문들인데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