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첫 세무신고 (CA)

  • #308010
    이런 69.***.185.178 2442

    2009년 9월말 입국하여 10월 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W-2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뭐 별로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걸 받으니 음.. 이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구나 하고.. 이 곳에서 1040NR 에 관련된 글과 pdf 파일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처럼 올해 Nonresident 로 신고하년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일단 wife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한 듯 합니다.

    그런데… Federal income tax 신고를 위해 1040NR을 사용했을 경우 state tax 신고 역시 married filing jointly 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wife 에 대해서는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state tax 에는 treaty 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으니….

    • RSM 98.***.205.103

      일단 님은 세법상 non resident이기 때문에 1040 NR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160일인가 180일 이상 체류해야 레지던트로 보고할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와이프도 인적공제가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님이 일한 개월수가 3개월 밖에되지 않기때문에 지금까지 내었던 세금은 거의 다 돌려 받을것 같습니다. (뭐, 님의 연봉이 15만불 이상이라면 아니겠지만요..) 뭐, 대충 10만불로 잡아도 3개월이면 2만 5천불의 소득인데, 저소득에 해당되니까 상당부분 텍스리턴을 받을것 같습니다.

    • KimCPA 67.***.75.82

      무명10 님께서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H1b로 입국하셔서 W-2폼을 받으셨다면 고민하실 필요없이, 그냥 미국인과 같이 104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들이 소셜넘버가 없을테니 세금보고시 가족들의 ITIN(Tax ID)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ITIN을 신청하셔야 하니 CPA에게 맞기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sunk 71.***.200.84

      CA의 경우 1040NR로 했을 경우 state도 NR로 해야 합니다. 원글님 말씀이 맞아요. 1040NR로 할 것이냐 그냥 1040로 할 것인가 여기 게시판에도 질문이 많았는데, 공식적으로는 1040NR로 해야 한다는게 정석이지만 1040으로 해도 된다는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약간의 이상한 점도 없게 하기 위해서 1040NR로 할 것 같습니다.^^

    • 이런 76.***.213.133

      답변 감사합니다. 1040NR 은 정석이고, 한국과의 조세협정에 따라서 배우자와 아이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State Tax 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가지 게시판을 읽어본 결과로는 1040NR 이 맞고, 만약 First year choice 를 하면 Dual status 로 1040 을 쓸수도 있다는 것이 정석이겠네요. 문제는 1040을 썼을 때, 2009년 한국 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10년 다닌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밭은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소득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CPA 를 찾아가보긴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