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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한국의 조세법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집을 팔아 송금을 받아서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2001년 학생비자로 아내와 함께 입국
2007년 2월 영주권 획득
2007년 12월 아내와 두아이(시민권자)와 함께 잠시 한국에 갔다가 귀국
2009년 9월 거주 여권으로 변경
2009년 10월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저는 가족 전체가 마지막으로 출국한 2007년 12월에서 2년내에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줄 알았는데 2009년 4월 14일 시행령이 바뀌어서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마지막 출국일이 영주권 발급일이 된다는군요. 비록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말입니다.
저의 질문은,
1. 위에 설명드린데로 정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2. 혹시 한국에 제 CASE를 잘처리할 수 있는 세무사 아시면 소개 부탁합니다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