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무사 좀 추천해 주세요 (한국)

  • #307987
    양도세 76.***.36.68 3173

    바뀐 한국의 조세법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집을 팔아 송금을 받아서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2001년 학생비자로 아내와 함께 입국
    2007년 2월 영주권 획득
    2007년 12월 아내와 두아이(시민권자)와 함께 잠시 한국에 갔다가 귀국
    2009년 9월 거주 여권으로 변경
    2009년 10월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

    저는 가족 전체가 마지막으로 출국한 2007년 12월에서 2년내에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줄 알았는데 2009년 4월 14일 시행령이 바뀌어서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마지막 출국일이 영주권 발급일이 된다는군요. 비록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말입니다.

    저의 질문은,

    1. 위에 설명드린데로 정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2. 혹시 한국에 제 CASE를 잘처리할 수 있는 세무사 아시면 소개 부탁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98.***.179.2

      바뀐 법 때문에 머리아프신 것보다는, 바뀌든 안바뀌었든 잘 알아보셔야 하는 상황같습니다.

      2007년에 한국에 잠시 계신 것으로는 어차피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머물렀는지요? 이미 2001년에 출국해서 오래 해외생활하다가 귀국했으면 1년은 살아야 거주자로 인정될 것 같고, 거주자 신분에서 출국하는 경우에 주는 특별비과세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국세청 사이트에 상담해보시고 세무사 찾아보시지요.

    • jj 71.***.227.224

      제가 아는 경험 많은 세무사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 중심지에 사무실이 있는 분이지만 전국 어디든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숫자 처리만 오류없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김두만 세무사 02-773-4277

    • 참고 24.***.170.232
    • 원글 76.***.36.68

      jj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음님 참고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