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학생이 되었을 때 세금 보고

  • #307921
    학생 129.***.124.243 2257

    올해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9월에 석사과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7월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9월부터는 학교에서 fellowship을 받았는데 택스 보고할때 1040만 작성하면 되나요?
    fellowship은 택스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매달 택스 안떼고 다 디파짓해주더라고요.
    7월까지 일한것은 택스를 공제해야하는거고, 그 이후에 펠로쉽은 공제안하는건데 1040에 같이 filing하는게 맞는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1040을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학교기록은 내년초에 1098-T를 받으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과 항목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