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동소유 주택매매

  • #307888
    공동소유 75.***.50.20 2372

    안녕하세요.

    집사람과 제가 공동으로 소유한 한국의 APT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여 하는 상황인데요,

    저 혼자 한국에 가서 처리를 할수없는 것인지요?
    은행직원이었던 분이 혼자선 증빙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나브로 63.***.211.5

      영사관에 가셔서 와이프가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서 가면 됩니다.

    • 매매 98.***.179.2

      지금 시점에서의 대출은 은행이 관련되어 있어 모르겠으나, 8년전에 부부공동명의였던 집의 대출을 받으면서는 저 혼자 가서 다 처리했었습니다. 위임장에 사인도 인감도장으로 대신하구요.

      올초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 팔때, 아버님께서 팔아주셨는데요.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모두 드리구요. 저희는 재개발아파트여서 재개발조합에도 미리 출국한다고 얘기하고 아버님께서 매매나 입주등의 모든 권리를 대신할 거라 얘기해두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확인이 가능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사관이 가까우면 위임장 받으시는게 제일 나을 것 같구요. 혹시 많이 멀거나 힘든 상황이면 부동산과 해당 은행에 알아보시지요.

    • 공동소유 75.***.50.2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