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bill payment 와 401k

  • #307887
    질문 76.***.119.223 2360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401k에서 2만불 정도 찾으려고 합니다.

    hardship withdrawl to pay for medical bill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tax와 early withdrawal penalty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HR에 문의하니 “10% withholding + 10% penalty + CA taxes which is 1% or 2%”라고 하는데, 401k brochure에는 “Depending on your tax bracket and the state where you live, taxes and penalties could take 35% to 45% of your withdrawal.”라고 나오네요.

    CA에 살고 있고, 아내와 저 두식구 single income 입니다.

    • ,,, 71.***.228.36

      해당 401k 회사에서 401k 론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찾은 것 퍼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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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k) 돈은 어떻게 찾아쓰나요.”

      현존하는 최고의 은퇴플랜으로 꼽히는 401(k)지만 막상 인출하려면 여간 까다롭지 않다. 은퇴 전은 물론 은퇴후에도 세금과 기타 규정을 따져볼게 많다. 때마침 머니 매거진이 소개한 401(k)의 단계별 인출 요령을 따라가 보자.

      ▶현 직장 – 요즘 불황으로 401(k)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적립금이 있으면 자신의 계좌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현 직장 상황에서 401(k) 인출방법은 하나뿐으로 계좌에서 ‘론’형태로 빼내는 것이다.

      이때 인출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통상 프라임레이트에 1% 포인트 정도의 추가 이자를 내야한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 인출금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 기간동안 돈을 갚지 않으면 유예된 소득세와 10%의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 단 인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xx 76.***.100.179

      ,,,님의 의견대로 loan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계좌잔고의 50%(up to $50,000)
      까지 현재이율 4~5%로 받으실 수있습니다.최고 5년까지 나누어 갚을수 있으며 이자는 님의 계좌로 들어갑니다.hardship의 사유가 되니 서류만 제출하면 인출에는 문제가 없지만 penalty및 tax가 california의 경우 약 35%정도 되니 가급적이면 loan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