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의 한국에서 주식 소득이 있으면… (아래의 케이스와 다름)

  • #307884
    플로리다 97.***.77.113 4259

    저는 플로리다에서 근무하는데, 금년에 약 90,000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이름으로 있는 한국 증권계좌에서 약 30,000 불 가량의 소득이 있습니다. 차익을 모두 실현했고요. 그럼,내년 소득신고할 때, 제가 household (가장)으로 신고하고, 와이프는 미국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안할 수 있나요? 단기 자본이득입니다. 아직 영주권이 원고 H 비자로 가족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싶은데,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집사람이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비슷한 경우에서는 집사람이 한국에 있는 경우인데, 제 경우는 집 사람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득이 난 경우입니다.세법상 resident는 거주한 것이 미국이면 무조건 resident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플로리다 97.***.77.113

      답변을 이해를 전혀 못 하겠습니다.

    • duke 98.***.65.71

      한국에서의 주식거래에 대한 이익은 ‘칼같이’ 세금을 걷습니다.
      샀던 주식을 파는 순간에 이미 빼갔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소득에 대해, 한쪽에 세금을 냈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 소리네 72.***.80.104

      H1B/H4로 미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으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며
      자기 마음대로 Nonresident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한국 소득도 포함해야 하고
      합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부부가 미국에 정상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한사람이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는 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어차피 규정 위반을 할 바에는
      그냥 보통 대로 세금 신고를 하면서
      한국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소득에 대해, 한쪽에 세금을 냈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6210
      이중 과세 금지에 대해서

    • 한국은 69.***.38.108

      한국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읍니다. 거래과정에서 납부한 것은 거래세일뿐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특히 단기 매매차익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소득으로 보고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합니다.

    • 소리네 72.***.80.104

      윗분 말씀대로, 한국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 금액만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되고 증권사의 매도 수수료 (0.02% 정도)가 부과됩니다.
      (구체적는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서 증권거래세는 Capital Gain Tax가 아니고 일종의 ‘수수료’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에 Capital Gain Tax를 낸 것이 없으므로, 미국 Capital Gain Tax를 계산할 때 Foreign Tax Credit를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 주식 100만원 어치 구입.
      증권사 매수 수수료 0.02% = 200원

      – 이 주식을 200만원에 매도.
      증권사 매도 수수료 0.02% = 400원
      증권거래세 0.3% = 6000원

      Capital Gain = [200만원 – 100만원 – (200+400+6000)원] = 99만3400원
      –> (미국 Capital Gain Tax 계산)

      아니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할까요 ?
      (뭐, 어차피 증권거래세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Capital Gain = [200만원 – 100만원 – (200+400)원] = 99만9400원
      –> (미국 Capital Gain Tax 계산) – (Foreign Tax Credit 6000원)

      (미국 신고 때는 매수/매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서 달라 금액을 계산.)

      어쨌든 원칙대로 하자면,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이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미국에 정직하게 정말 신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 Asset 69.***.228.95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면요,
      원칙이야 미국세법에서 미국 세법상 거주인이 외국에서 벌은 모든 포괄적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하지만,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고객 중 미국 세법상 거주자를 찾아내서, 미국의 국세청에
      그 단기매매차익을 보고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는게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의 총 매도금액을 1099-B form 을 이용해서 IRS 와 고객에서 보내주어서, 만약 그 고객이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 세금 보고를 안하면, 1099-B 에 나온 팔은 금액 전부를 IRS에서 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세법에 의해 1099 form 을 발행할 의무가 없고, 고객중 누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알 길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국세청에서 한국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실현 소득에 대해 알 길이 없을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에 외국인으로 등록해서 증권거래를 할 경우에, 혹시 향후에 미국에서 한국 금융기관들에게 정식으로 요구할 경우 드러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인 국적으로 미국에 세법상 거주자인 사람들의 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측에서 알길이 없을듯 합니다. 저 같으면 한국 주식으로 몇십억을 벌었더라도 미국에 신고 안할것 같습니다. 외국금융계좌 신고도 안할것이구요. (만약 한다면, 그 계좌에 돈 다 빼서 부동산 사놓고 계좌에는 만불 이하로 유지해 놓은 후 신고하던지요.)

    • Asset 69.***.228.95

      얼마전에 떠들석 했던 UBS 사건 들 같은 경우는 미국인이, 미국 내 UBS 법인을 이용해서, 소득을 숨기고 스위스에 금융자산을 빼돌린 그런 케이스 입니다.
      그 때 미국 UBS 법인 에서 1099 form을 제대로 안 발행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99 form을 제대로 안끊어주다가
      걸릴 경우 심하면 미국에서의 영업이 전면 금지되기에, UBS측에서 자국(스위스) 정부한테 “우리좀 살려주세요” 부탁해서
      스위스 정부 측에서 허락을 해서 미국 고객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미국에 법인을 세운 후, 그 법인을 이용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계좌를 터서,
      한국 주식을 사게 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1099-B form을 이용해 IRS에 보고 될테고,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보고 안해도, IRS 측에서는 알아낼 방법도 없고, 소액 외국 소득을 굳이 알아내고 싶어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 appreciate 98.***.97.213

      asset님, 오늘 읽은 댓글중 가장 논리적이며 사실에 입각했으되 상담인을 배려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글인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어 왼종일 헤매고 있는데요, 50%벌금등의 가히 협박적인 글을 내놓고 회계사를 찾아 도움 요청하란 소리에 질렸습니다. 신고해서 벌금 내느니 차라리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겠습니다.

    • 810 98.***.16.40

      작년에 만불 이상 계좌 신고하래서 했더니 택스리턴이 1000불가량 줄었습니다. 후회 막심. 세금은 할수 있는한 절약해서 안내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