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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 전에 외국인 신분으로 주택을 구입했고 이자율이 6.5%입니다.
내년이면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 예정인 바 영주권 취득하면
모기지 은행에 이자율 조정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은행의 1차 답변은
영주권 신분으로 바뀌면 이자율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만…
아시는 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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