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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5년차입니다.
지금까지는 텍스리턴시 H-4인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넣지 않고 통상적인 Married Joint filing으로 텍스리턴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배우자는 디펜던트로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입이 없고 상대 배우자에게 서포트를 받아 생활하는 처지라고 하더라도요그런데 최근에 다른 H-1b인 분께 들었는데 H-4는 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입이 없으므로 디펜던트로 가능하다 하여 지금까지 디펜던트로 간주하여 텍스리턴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서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5년동안 못 돌려받은 텍스만 해도 수천불 이상이 될텐데요.
내년 초에 텍스리턴시 H-4인 제 배우자도 디펜던트로 넣는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또한 과거 돌려받지 못한 텍스도 재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는지요?한가지 특이사항은 제 배우자는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 10월부터는 영주권 팬딩인 관계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학교만 다녔구요.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