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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년7월미국에 F1으로 들어와 2009년 5월 졸업하고
OPT로 6월부터 일하다가 11월말에 H1B를 받았습니다.글들을 많이 보았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저와같은 경우 내년 소득신고시 4월15일 까지
residence test 183인가가 모자르므로
1040NR로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1040로 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금 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년7월미국에 F1으로 들어와 2009년 5월 졸업하고
OPT로 6월부터 일하다가 11월말에 H1B를 받았습니다.
글들을 많이 보았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저와같은 경우 내년 소득신고시 4월15일 까지
residence test 183인가가 모자르므로
1040NR로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1040로 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