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401k & 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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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ae 64.***.43.195 2421

    내년 한국으로 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고, 귀국시 영주권을 포기할 수도/2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듣었습니다. 택스보고 신분 (nonresident/resident alien 또는 영주권 유무)에 따른 세금 신고 절차와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가족도 함께 귀국합니다.

    1. 2010년 세금보고: 주식 account는 현금이 필요한 이유로 2010년 6월 귀국전 찾을 계획입니다. 이득이 좀 됩니다.

    1-1 영주권 포기: 2010년 세금보고시 아직도 resident alien 인가요?
    nonresident alien 이고 체류기간이 183일 이전이면 케피탈 게인 세금은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다른 인컴에관한 세금만 보고하면 되는 지요?

    1-2 영주권 유지: 이경우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인컴도 한국에 세금내고(회사 다님), 미국에도 한국/미국 인컴다 보고하고 한국에 낸 세금을 credit으로 제하나요? (영주권자 해외 인컴보고에관한 글에 이런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2. 2011년: 귀국시 401k는 놔두었다. 2011년 부터 2-3년에 나누어 찾을 계획입니다. 이렇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듣었습니다.

    2-1 영주권 포기: nonresident alien으로 10% 페널티 내고 찾은 돈을 인컴으로 보고. State tax는 어떤 주에 내나요? 안내도 되나요?

    2-2 영주원 유지: resident alien? State tax는 어느 주에?

    질문이 좀 복잡한데요. 귀국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