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되나요?

  • #307759
    세금신고 76.***.162.102 2526

    2008년은 배우자가 한국직장을 휴직 하게되어 married joint filing 했습니다.-> refund 잘 받았고요.

    2009년에는 배우자가 한국 직장에 다시 복귀하여 직장에 다녔고 (H4 신분)

    2009년 7월 말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한국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함께 살 예정인데

    2009년분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1, 미국에 있는 것만 신고하고( 제것 income과 배우자 은행 소득) married joint filing
    2, 미국것 * 한국 5개월것 ( 배우자분) married joint filing
    3, 미국것 * 한국 1년치 전부( 배우자분) married joint filing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학비 보조를 받으려면 1번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 싶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말인즉… 69.***.244.94

      “대학보조를 많이 받기위해 거짓보고 해도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벌금 내면되고 아이는 학교 그만두면 됩니다.

    • Tess 70.***.72.12

      3번으로 하시고,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공제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 하얀저녁 71.***.227.79

      1번으로 해도 사실 미국에서 알 방법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3번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미 냈던 소득세만큼 미국에서 면세가 됩니다.

    • 원글 76.***.162.102

      답변들 감사합니다.

      separate로 신고하면 (제것 미국 income & 배우자분 5개월것만 한국것 신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refund 액수가 줄어드는 것 빼고 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 정말… 24.***.170.232

      정말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다 아시면서 왜 질문을 하시는지? 여기에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님이 하고 싶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 원글 76.***.162.102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미국 생활 초보이다보니, 모든일에 소심해지게 되네요.
      정말….분 불쾌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 정말… 24.***.170.232

      미국 생활 초보의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안하고 넘어가시겠다는 얘기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님도 법대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시는지 잘 아시면서도 법대로 안해도 괜찮겠나고 물으시면 제삼자가 뭐라고 대답하야 좋겠습니까?

    • 짜장면 12.***.36.2

      댁 자녀분은 어딘가에

      “시험성적 잘받아 좋은 대학가고 싶은데 커닝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하고 있겠지요.

      정말 왕 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