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이게 뭔지 아시는분??

  • #307727
    절실 75.***.189.125 2783

    남편은 소셜이 있고, 저는 소셜이 없고 텍스 아이디만 있어요.
    그런데 집 살때 8000불때문에 서치 중인데, 소셜없이 ITIN 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그게 뭔가요? 텍스 아이디랑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그동안 남편이 조인트로 레지던트로 5년넘게 세금 보고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집사면서 8000 불 받으려구요,..,부시가 주는 돈은 제가 소셜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이번에도 못 받으면,,,정말 너무 속상할거 같아요. ㅠ.ㅠ

    저와 같은 케이스 없으신가요??
    부부중 한명이 소셜 번호 없이 집사고 8000 불 받으신분…..???

    • …. 75.***.245.249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즉, 텍스아이디 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단지 연방텍스보고시에만 쓰이는 ssn이 없는 외국인을 위한 번호입니다. 집을 사실때 남편이름으로만 하시면 8천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절실 75.***.189.125

      아..그럼 텍스 아이디 넘버가 바로 ITIN 인건가요?? 그리고 집을 남편 혼자 이름으로 하고 세금신고를 조인트로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done that 66.***.161.110

      원글님.
      동네에 irs office가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house stimulus와 bush stimulus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없습니다. 개인으로 만나서 사정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 절실 75.***.189.125

      동네에 irs 오피스 없는 아주 시골 동네예요.
      8천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남편 혼자 명의로 집을 사고, 세금 보고를 조인트로 하면 될까요?

    • ,,, 71.***.190.16

      IRS에서 Form 5405에 대해 면밀히 써치해보아도 ITIN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습니다. 다만 nonresident인경우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두분 다 세법상 resident입니다..그외 부부조인트 보고하므로 8,000불 자격은 됩니다..또한 명의는 부부이므로 상관없습니다…

      구글에서 5405를 써치하면 무수히 많은 정보가 나옵겁니다..
      화일링하는 Form인 5405도 프린트해서 보세요..

    • 절실 75.***.189.125

      명의가 부부면 상관없다는 말은 남편 혼자의 명의나 부부 명의나 8천불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부부중 한명이 소셜이 없어도요? 세금신고는 물론 조인트로 한다는 가정하에요…저같은 경우 받으신분이 한명도 안계신가요??? 바으신분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사고,세금 신고도 조인트로 하신건지, 아님 남편 명의로만 산건지…조언 부탁드려요.

    • done that 66.***.161.110

      절실님.
      집명의가 누구이던 간에 8000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세금보고시 절실님의 번호는 ITIN을 쓰시게 됩니다.

      4000불을 절약하시기 위해서 married filing separately (4000불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내는 금액이 married filing jointly보다 높기에 더 내셔야 합니다) 로 하시겠습니까?

      4000불이 큰금액이지만, 지금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못하시는 것같네요. 집에 내이름을 넣는 가 안넣는가의 장단점도 생각해 보세요. 또한 너무 방법을 찾다가 어렵게 하지 마시고 부부명의로 하시고 세금보고도 하시던 대로 하시고 나중에 irs에서 무어라고 하는 지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떠세요?

    • ,,, 71.***.190.16

      위의 질문에서 다른것은 문제 없고 ITIN이 문제입니다..
      ITIN으로 신고한 경우 SSN 처럼 자격이 되는가 하는점입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시 rebate에는 ITIN은 안된다라고 언급되 있었지만 이번 First home rebate는 IRS 어디에도 ITIN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즉,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글에서 한인 회계사 5명정도 써치에서 전화상담 해보세요..
      저 아래 다른게시물에서 답변에 어떤 CPA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그 분과 겉보기 상황은 같아 보이지만 개인마다 미묘하게 상황이 다 다르므로 꼭 여러회계사 상담 권합니다.

    • Nothing 72.***.13.59

      Quailying taxpayers are the first-time homebuyer if you, and your spouse if you are married, dit not own any other main home during the three year period ending on the date of purchase.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같구요.

      Who cannot take the credit?

      A. If any of the following describe you, you cannot take the credit, even if you buy a new home:

      Your income exceeds the phase-out range.

      You buy your home from a close relative. This includes your spouse, parent, grandparent, child or grandchild.

      You do not use the home as your principal residence.

      Who cannot take the credit?
      – You are a nonresident alien. (11/19/09)

      이 부분이 지난 11월에 업데잇이 되었는데요.
      배우자 분이 resident 인지 nonresident인지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분이 nonresident이라고 하더라도, 크레딧을 $8천불 다 받을 수 있는지
      4천불분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If two or more individuals buy a main home, they can allocate the credit among the individual owners using any reasonable method. The total amount allocated cannot exceed $8,- or 10% of the purchase price. A reasonable method is any method that does not allocate all or a part of the credit to a co-owner who is not eligible to claim that part of the credit.

      해석을 시도해 보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크레딧을 주지 않는 방법이 리즈너블한 메도드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예문이 나와있는
      Notice-12
      의 내용을 보면,, 전문을 싣기는 어렵네요..
      제가 읽어보고 해석을 하자면
      A와 B가 집을 샀는데 B가 자격요건이 안되면 쓸 수 있는 크레딧 모두(8천불)를 A가 가져다 쓸 수 있고, B는 하나도 못 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원글님의 남편인 A는 B와 같이 집을 샀는데, B가 크레딧을 받을 자격요건이 안된다 하더라도(난레지던이라서, 제가 보기엔 레지던으로 보이지만) B가 가져갈 수 있던 4천불의 크레딧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싱글 택스 페이어가 아니라 메리드 택스페이어 이기 때문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린건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제가 세금보고를 해드린다면,, 8천불 크레딧을 신청하겠습니다.

    • 절실 75.***.189.125

      모두들 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레지던트로 세금 조인트로 계속 신고해왔구요, 저만 소셜이 없어서 불안해서 자꾸 질문을 드렸네요. 이동네 회계사는 타국적 사람을 대해본적도 없는 너무너무 시골이라 전혀 모르고 있구요. (사실 말이 안되죠..그래도 회계사면 알아야할텐데..) 일단 지역적으로 상관이 없어도 전화로라도 한국인 회계사를 찾아서 물어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 하하하 24.***.170.232

      절실님, 걱정마시고 내년 세금보고시에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신청하시면 집값에 따라 최대 8000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레지던트로 세금 조인트로 계속 신고해왔구요’ 이런 경우 님의 부부는 자격이 됩니다. 시골동네 회계사의 문제가 아니고 님의 표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쇼셜이란 세금을 위한 아이디입니다. 사정상 쇼셜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ITIN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세금에 관련되서는 쇼셜과 ITIN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서 joint deed를 하시면 부부공동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