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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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똘 173.***.250.32 3664

    우선 저는 알보병 출신으로 백골사단 18연대, 소위 성골 출신입니다. 가끔씩 신문을 보면,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갔다가 병역 미필로 출국 금지되었다는 기사를 봅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갔을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병역 기피를 위해서 미군에 입대해 독일에서 복무하다가 휴가차 한국에 귀국했다가 출국 금지되어서 주한 미군 영내에서 몇달간 죽치고 있다는, 거의 무협지 수준의 기사도 있던데 참 의아스럽습니다.

    • 참고 24.***.170.232

      우선 ‘소위 성골 출신’이 뭡니까? 육사출신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중국적자도 내용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여러종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국민처우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나와서 다시 미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사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중국적자로 보며 미국여권, 한국여권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연결해서 관리되어 기록상으로는 한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즉, 본인은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도 한국의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여권만 미국여권이지 한국인 아무개가 입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입국관리국 직원 말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미국여권이라도 한국비자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여권만 미국여권이지 한국사람이 고국에 온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국민처우를 받은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물론 안되고 방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신문기사가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정부가 모르는 이중국적자, 즉 미국에서 태어난 후 어려서 부모여권에 묻어서 한국에 들어간 경우에는 본질적으로는 이중국적자이지만 한국정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이중국적자들은 미국여권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미국으로 갈 생각이면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서로 미국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나가서 미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옵니다. 이후로 한국방문시에 미국여권만을 사용합니다. 특히,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한국정부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국적의 사람, 즉 한국여권을 사용했던 사람은 문서상으로 지구에서 사라진 상태이고 오로지 미국여권을 사용하는 미국국적의 사람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똘 173.***.250.32

      대략 이해가 갑니다. 즉 국민처우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미국여권번호를 신고해서 미국여권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는군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원정출산자들이나 어떠한 상황이던 한국여권으로 출국해서 나중에 미국에서 미국여권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참고로 성골은 3사단 백골에서 18연대 출신들과 23연대 출신들이 서로 자신을 진짜 백골이란 뜻에서 자신을 성골, 타 연대를 진골로 부릅니다.

    • 진골 12.***.36.2

      성골….깨갱 -> <-

    • bob 71.***.52.208

      소위 나같은 3사단 출신인데 635출신은 성골이 아니란 말이쇼? 예끼 이사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