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관련

  • #307712
    희망이 24.***.83.146 2337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와서 살다가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국으로
    들어가구 저만 남았습니다. 현재 한국회사에서 약 6개월정도
    일하구 있구요. 아직 텍스보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텍스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텍스보고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무지 답답합니다..ㅠ

    전문가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텍스보고는 1년에 한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급에서 텍스를 떼고 받아야 하나요??
    에구 죄송합니다..

    • 조언 24.***.170.232

      시작이 어디인지도 모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략하면 세금은 일년동안 번 돈, 즉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떼어서 국가에 헌납하는 행위로 일종의 membership fee입니다. 그러므로 회계연도 일년 후인 다음 해에 전년도의 소득을 보고하면 되는데 행정상으로 다음해 4월15일까지 입니다. 새해가 되면 봉급을 받고있는 회사로 부터 지난 해의 소득이 얼마였고 그 중에서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를 미리 떼어 놓았다라는 증명서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들고 아무때나 근처 H&R Block, Jackson Hewitt, Liberty Tax에 가셔서 하시거나, 지인을 통하거나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한국분이 하시는 텍스사무실 (CPA, EA)에 약속하시고 가셔서 하면 됩니다. 비용은 싱글에 소득원이 단순하니까 80-120불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ejtaxconsu 173.***.25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