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깎는 비용은 누가 부담?

  • #307675
    금잔디 71.***.122.39 4248

    잔디 깎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3년 동안 tenant인 제가 매달 50~60불씩 부담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계약서 보니까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아무 누구에게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지금은 다른데로 이사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집주인이 직접 와서 잔디를 깎고
    가시더라구요.
    잔디 깎는 비용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영수증은 거의 다 가지고 있음)

    • 지나가다 71.***.12.150

      우리의 경우… 1달전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집 보수의 경우 50불까지는 세입자 부담, 50.01 부터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모든 공과금과 잔디관리도 세입자의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 꿀꿀 64.***.152.131

      계약하기 나름인데요,,현재 저 있는 타운하우스는 집앞에 아주 작은 잔디 가 있어요,, 전 신경 안씁니다,, 집주인이 와서 관리 해요,,
      듣기론 town house 는 주로 village 에 관리비 내고 한꺼번에 관리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세입자는 신경쓸 필요가 없고,,
      싱글 패밀리 홈 인경우도,,주로 세입자에게 맡기면 제대로 관리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집주인이 contractor 써서 관리 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괜히 잔디 다 죽여 놓으면 그게 더 골치 아프자나요,,

    • 지나가다 98.***.135.91

      보통 rent 계약시에는 tenant이 지불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지정해 놓습니다. 따라서 지정되어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landlord(여기에서는 집주인)가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잔디를 깎는 일등의 주기적이고 통상적인 일은 유지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돌려받는 문제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landlord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50불 내지 60불씩 잔디깎는 회사에 내셨다면 돌려받기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landlord가 그 비용을 rent에 포함해서 받아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했느냐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지불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