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자가 미국에서 집팔경우 거래금액의 10 % 를 IRS에서 hold 하나요?

  • #307600
    알려주세요 68.***.213.111 4850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게되어 집을 급히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몇달만에 오퍼가들어왔는데 몇번의 카운터오퍼끝에 몇년전에 산가격보다

    몇만불정도 낮게 딜이되더군요.

    이제 이번주내로 P&S 사인하고 다음주에 클로징하면 끝입니다.

    너무 쉽게 일이 진행되는것같아 살짝 불안하더군요…..

    아니나다를까 오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왔는데 미국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집을 팔경우 판매금액의 10%를 IRS에서 일단 hold한후

    세금내야될경우 세금을 제하고 돌려주고,세금을 안내도될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는군요. 그런데 변호사가(미국사람) 외국사람과

    거래해본적이 없는지 자세한 내용은 잘 대답을 못해주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 hold하는지,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자기도 자세히 모른다고 알아보고 알려준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다른변호사 구하기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있던 내용이라 너무 당황되고 어째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내용 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웹사이트에도 올렸는데 답글이 잘안올라오네요.

    hold된 10 % 어떻게 돌려받는지, 변호사가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야되는건지 어떤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kk 131.***.62.16

      집을 산가격보다 싸게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나요..그집에서 2년이상 살고 산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도 세금 안냅니다. 그 변호사가 가질려고하는것 같은데요..세금 문제는 연말정산때 본인이 알아서 할거니까 신경 끄라고 말씀하심이 …

    • 꼴로라도 198.***.18.69

      International Taxation의 Inbound 개념상으로는 변호사가 한 말이 맞습니다. 즉 셀러가 세법상의 외국인 경우 집 매매시 capital gain이 생기면 이에 대한 tax withholding의 의무는 바이어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10%라던지, 먼저 withold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준다는 테크니컬한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님께서 세법상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아마 다음에 대한 것 같군요.

      * http ://www.irs.gov/publications/p515/ar02.html#en_US_publink100057507
      U.S. Real Property Interest

      The disposition of a U.S. real property interest by a foreign person (the transferor) is subject to income tax withholding. …

      Foreign person. A foreign person is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foreign corporation … It does not include a resident alien individual.

      Amount to withhold. The transferee must deduct and withhold a tax equal to 10% (or other amount) of the total amount realized by the foreign person on the disposition (for example, 10% of the purchase price).

      –>
      즉, Foreign person이 파는 집에 대해서 구매자가 구매가격의 10%를 withhold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Foreign person’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설명처럼, 여기서 ‘Foreign person’은 ‘외국 국적자’이 아니라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을 뜻하며, Form 1040 (1040A, 1040-EZ)로 세금 신고를 하는 Resident Alien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자 (=Alien)’이라도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Resident Alien가 되고 미국 시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로 E/H/L 등의 장기체류 신분이 이에 해당하고, F/J 등에는 예외가 있음.)

      위 link의 설명에 나오는대로, 다음과 같은 certification을 스스로 작성해서 구매자에게 주고, withholding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withhold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4. The transferor gives you a certification stating, under penalties of perjury, that the transferor is not a foreign person and containing the transferor’s name,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home address (or office address, in the case of an entity).

      한가지… 엄밀하게 말해서
      연말 전에 귀국을 하면 귀국 이후에는 Nonresident로 간주해서
      1년 전체가 Resident가 아니라 Dual Status로 볼 수도 있어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간주해서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조: Resident/Nonresident에 대해서는…

      * http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7) 세금신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원글 68.***.213.111

      답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