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정신고 부분에서 다시 질문드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307555
    FICA 76.***.212.26 2358

    소리네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린데로 올해 처음 fica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tax신고는 NR로 했구요. 2007년에는 미쳐 하지 못했습니다. 09년 신고를 앞두고 잘못된 부분을 미리 바로 잡고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늦었지만 부랴부랴 알아보고 있습니다. ㅜ.ㅜ
    1. 이경우 06년 텍스 신고분을 R로 정정 신고 해야할까요? (R로 정정 신고하게되면 그동안 안낸 FICA를 징수할까요?)
    2. 또다른 문제는 06년에 리턴분을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서류보고를 했는데 제 기억에 제가 그것을 모두 받고 통장을 클로징하고 귀국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ㅠ.ㅠ (제 기억이 맞다면 연방과 주텍스중 한군데만 받았던거 같습니다.) 제가 받았는지 클로징으로 인해 못받았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정정신고를 하면 못받은것도 같이 들어올까요? (R로 하게되면 들어올게 좀 되더라구요. FICA를 내야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3. 07년 늦은 신고를 지금 하면 차후 세금신고나 체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안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겠지만요 ^^;;) 늦은 벌금을 내고 또한 FICA를 징수하나요?
    4. 09년 RESIDENT 계산은 제가 잘못했네요 ^^;;.. 하지만 궁금한게.. 회사에서 제 계약기간(2년)을 따져보고 FICA를 징수하게 된건가요? 왜냐면 제 경우 09년 입국시에는 정확히 NR이니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평범한거면 찾아보고 작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을 제가 꼬아 버린거 같아 찾아봐도 답을 속시원하게 얻기 힘들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1, 2.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2006년 것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둘 것 같습니다.

      3. 위에 쓴 것처럼, 엄밀하게는 2007년이 Dual Status가 되어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면서
      미국 내 소득만 포함해도 될지 모르겠군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액에 비교해서 추가로 내야할 세금액이 있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늦게해도 벌금이 있거나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ICA tax는 일단 지나고 나면
      나중에 따로 징수하는 것이 그리 일반적이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라고 하면 내야지 하고 생각하구 있구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이미 W-2로 급여 내역이 신고했을 것이므로
      이건 세금신고 여부와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입국 순간에는 Nonresident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9년을 지나서 세금신고를 할 때 체류날짜를 계산을 하면
      2009년 4월 입국 시점 이후 전체가 Resident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