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신분으로 일해서 받은 check을 deposit해도 될까요?

  • #307540
    궁금인 24.***.31.44 2497

    현재 F2 신분으로 체류중인데요.
    어쩌다 기회가 되서 IT staffing company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check을 받았습니다.
    현재 취업을 알아보고 있어서 이 check을 deposit 하면 나중에 H1B나 영주권 수속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괜히 얼마 안되는 돈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아플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71.***.59.238

      본인이 답을 다 알고 있네요.

    • 지나가다 74.***.37.194

      원글님이 입금안한다고해서 문제가 안생기는게 아니라 업체에서 정식으로 비용처리한다면 (IRS신고 등) 문제가 생기겠지요. SSN은 업체에 알려주셨나요?

    • 원글 24.***.31.44

      SSN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 24.***.162.195

      SSN 안 알려줬고 소액 이라면 거의 문제 없습니다.

    • 메그놀리아 160.***.118.60

      SSN을 알려 주시 않았는데 체크를 받으신 경우라면… 아마도 회사쪽에서 임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경비로 처리한 모양입니다.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F2라면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만약 굳이 일을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Federal Income Tax를 Withhold하지 않게 일반Expense처리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IRS 규정에 따라 고용시간이 일정 시간 넘으면 반드시 Social Security등의 Fed Income Tax를 고용주가 Withhold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