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 #307526
    erizos 99.***.1.104 2590

    사춘누나가 이번에 la로 식구 전체가 왔는데요.
    누난 시민권인데 한국으로 시집 갔다가 매형과 얘들 전부 이주를 했는데 이번에 매형은 배우자로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누나와 매형 둘다 아무것도 않하고 있습니다.온지는 6개월 되가는데 마땅 할게 없는지 당분간 놀려는(?)것 같은데 어제 누나가 세금 문제를 물어 보길래 제가 어찌 답을 하겠습니까? 상황도 저희와 다르고 지금 온 두분 솔직히 매형은 영어도 버벅 대는데 첫 이민 시작에 (누나도 10년 넘게 한국에 살다와서….)많이들 힘들 겠지요.
    두사람 놀면서 살고 있는데 시민권 영주권은 있어 이상황에도 세금보고를 하는건지..아님 뭔가 시작 할때 부터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 합니다

    • 경험 98.***.228.152

      두분이 자녀가 있으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할 때 소득이 $8950이 안되면 소득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소득이 전혀 없으시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 지나가다 98.***.135.91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EIC(Earned Income Credit)나 Child tax credit을 받으시려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rayk 66.***.28.61

      세금문제같은건 전문가에게 직접 조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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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 98.***.228.152

      그렇지 않아요. Earned Income Credit이란 말 그대로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arned Income Credit Table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8,950 (2008년 기준)이 안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소득에 따라서 이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Additional Child Tax Credit까지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안됩니다.

    • erizos 99.***.1.104

      감사 합니다.
      가지고 온 돈을 까먹고 있는건 상관없죠?소득(여기서 번돈 전혀)이 아니고 타국에서 가지고 온 …즉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출하고 있는돈은 상관없나요? 물론 입국할때 신고 했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