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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먼저 부탁드릴께요..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양가족으로 부인인 저와 딸아이 한명이 포함되어 있고
매년 텍스신고를 하여 텍스리턴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남편직장쪽에서 부양가족으로 딸려있는 제가 빠져나오게 되는
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이랬을경우 텍스리턴시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남편직장에서는 저의 세식구 모두 보험이 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떨어져 나가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잘 모르겠습니다..
부탁 합니다..
컴퓨터 앞에 대기중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