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주식으로 되돌려줘도 되나요?

  • #307384
    주식양도세 24.***.32.87 2221

    동생에게 올해 1월, 3만불을 빌려, 제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샀습니다.(그당시 동생은 주식계좌가 없어서요)

    그게 불어나서 지금 6만불 정도되는데요. 동생이 요즘 주식계좌를 만들고 직접 하려합니다. 동생에게 그동안 신세를 많이 져서 6만불 어치의 주식을 전부 주려합니다. 지금 팔면 보유기간이 1년 이하니까 세금이 많아서, 동생에게 주식으로 넘긴후 동생이 내년에 팔려구합니다.

    올해 1월에 동생에게서 personal check 으로 아무 서류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저도 그냥 주식을 넘겨도 되나요?
    아님 반드시 gift 형식으로 넘겨서 IRS 에 filing 해야 되는지요?
    (cost basis는 당연히 3만불이구요.)

    • 음… 24.***.170.232

      세법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거래입니다. 동생한테 돈을 꾼 것과 지금 주식으로 갚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의 FMV가 원금을 많이 넘습니다. 이 경우에 초과분은 gift로 봐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그냥 동생에게 넘기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 보십시요. 아무 일이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IRS같은 곳에서 질의서가 오면 그때에 답변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