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에 집을 팔면

  • #307317
    김씨 208.***.43.105 3220

    1년후에 집을 팔면 손해가 많은가요? 사고자 하는 집이 현제 집보다 더 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예를 들어, 본인이 현재 집을 샀을때 가격이 $300,000이라 하고, 구매자에게 $400,000으로 판다고 가정하면…

      집을 산지 1년 후,
      $400,000 – 300,000 = 100,000 이익이 생김. 이걸 나중에 본인의 세금 보고서에 인컴으로 넣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무런 인컴도 없다면 세금을 $25,000 정도 내야 합니다. 본인의 인컴에 따라 틀리며,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산지 2년후,
      HOME SALES EXCLUSION의 적용을 받아서 최대 $250,000 (부부시 $500,000) 집 매매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을 매매시 파생되는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고자 하는 집이 현재 집보다 싼 경우는
      첫째, 모기지 페이먼트가 줄어듭니다.
      둘째,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셋째, 집 유지 비용이 줄어듭니다.

    • 원글 208.***.43.105

      답변 감사 합니다. 만약에 현재집을 산가격과 비슷하게 팔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팔경우에는 클로징비와 리얼터 비를 더해서 팔아야 하니 결과적으로 더 높운 가격으로 판것처럼 가격이 나와 그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겠지요? 그리고 $7500불 first time home buyer크레딧을 받았는데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나요?
      손해없이 이집 팔고 새집을 장만 하려고 했는데 좀 손해가 될듯 십네요/

    • Nothing 98.***.153.49

      Selling Price-Adjusted Basis-Selling Expense= Taxable Capital Gain
      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가격 30만불
      판가격 35만불
      판매비용 2만불

      Capital Gain = 35만불-30만불-2만불 = 3만불

      아무튼 로스가 나면 보고할 것 없습니다.

      원글님 말씀하신 것 처럼 새집을 거주지로 3년이상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받았던
      크레딧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