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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꼭 답변바랍니다..
저는 지금 뉴욕시티병원에서 일하구 있구요..
처음 제가 고용되었을때는 OPT신분상태여서 FICA와 Medicare택스를 면제 받았었구요..지난 6월에 남편 영주권에 follow to join해서 지금은 특별한 신분유지 없어 영주권 펜딩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고있는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가입한 상태라 8월부터 쇼셜과 메이케어 택스를 내기 시작했구요..OPT신분에서는 결혼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싱글이라고해야 되다구 해서 그렇게해서 택스를 냈었구요..지금까지도 싱글상태로 택스를 냈는데..너무 많이 떼가는거 같아서 메리지 상태로 바꿔달라고.HR에 가서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안된다고..너는 F1상태라 안된다고..저는 나의 OPT는 이미 종료됐고..지금 나는 영주권 펜딩상태라고…제상황을 담당자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구요..영주권을 가져올때까지는 안된답니다..
정말 담당자 말대로 영주권이 손에 있어야만 택스변경이 가능한건지..제생각에는 결코 아닐거 같은데요..어디 IRS에 이런거에 대한 약관이라도 있는지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