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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로 인해 제가 있던 집을 처분 못하고 다른 주로 와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집에 세를 주게 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옮긴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집을 렌트를 주게되면 그 수입도 텍스보고 대상에 들어가는건가요?
솔직히 렌트가 바로 제 모기지로 들어가는 경우라 렌트 사업과는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경기로 인해 제가 있던 집을 처분 못하고 다른 주로 와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집에 세를 주게 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옮긴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집을 렌트를 주게되면 그 수입도 텍스보고 대상에 들어가는건가요?
솔직히 렌트가 바로 제 모기지로 들어가는 경우라 렌트 사업과는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