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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CALIFORNIA
FRANCHISE TAX BOAD 에서 MAIL 을 받았어요.
INCOME TAX DUE NOTICE 인데
2007년에 TAX 가 1710불이었고 페널티가 427불,이자가 199불 로
2350불가량의 돈을 내라는 거에요ㅜㅜ
하지만 저는 일을 한적이 한번도 없고 수입이 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않고 돈 안내면 컬렉션에 올린다고 적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을 한적이 없는데 INCOME TAX를 내라고 하니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