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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니고 1년 계약으로 지난 7월에 Pasadena(South)의 현재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애들 교육을 생각해서 한달 넘게 무진장 발품팔아가면서 고른 진짜 괜찮은 아파트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정이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올 10월부터 캐나다에 일자리가 생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조기계약파기에 따른 피해얘기를 들어본지라 아파트 계약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라 적혀있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조기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이나 관련 언급은 전혀 없더군요. 그저 이사할땐 한달 전 통보하라는 말뿐..
그래서 메니저에게 전화하니 부인되는 사람이 받더군요. 그래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인말이 다른 Tanant를 구해놓던가 자신들이 tenant 구할때까지 계속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1년 계약이란게 이 렌트비를 1년간 변동없이 적용해 준다는 말인줄만 알았지 그 기간동안 계약을 파기하면 계속 렌트비를 내야하는 줄은 몰랐다고 하니까 내가 잘 몰랐던 거라고 하네요. 솔직히 학교 기숙사에서만 살아봐서 1년 계약이란게 정말 전 그런 의미인줄 알았었습니다. 계약시에도 메니저가 조기파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더욱 그랬구요.
물론 그 부인이란 사람이 사실 메니저도 아니고 사람좋기로 소문난 메니저와 전화해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정말 그러길 빌지만) 앞으로 최악의 경우 8개월이나 렌트비가 나갈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라도 발벗고 tenant 를 구하는게 우선이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안 적혀있으니 변호사를 구해서 따져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당장 한달내에 캐나다로 가야하니 그럴 시간도 없어보이고 난감이군요. 어디선가 외국으로 나갈 경우는 이런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적용안된다는 말을 얼핏 들은것도 같은데…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제발 답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