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과 한국 부동산

  • #307268
    요커 129.***.19.89 3363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일반 여권 가지고 있구요.
    한국 국민연금도 수령해야되고 해서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제 명의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한국에 계신 형님 집으로 해놔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고지서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시나브로 63.***.211.5

      재산세 고지서는 다른 합당한 주소가 없으니 “아파트”로 갑니다.
      세사는 분이 전해 주면 내면 되고.

      아니면
      세무서에 가상계좌를 신청하면 만들어 줍니다.
      아마 우리은행으로 하는데 본인계좌에서 은행간 이체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 초심 209.***.56.190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거주여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2. 영주권 (10년짜리)
      3. 본인통장사본
      4. 신청서
      5. 여권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 ^^;)

      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원하시면 해외 계좌로도 송금을 해주구요.

    • 뉴욕커 173.***.75.198

      먼저 거주여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신중하시기바랍니다.한국소유부동산을 처분하실때 국내체류자(?)와 영주권자의 세금관계 잘알아보시고 결정바랍니다

    • ~~~ 68.***.92.172

      재산세 고지서…한국의 형님댁으로 계속 받아도 될 겁니다.
      저도 이민비자(영주권)받고 미국에 올 때, 국민은행 온라인 뱅킹 신청해두고 와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재산세 조회해서 7월, 9월?(달력에 미리 적어두고…) 두번 온라인으로 결재합니다. 형님이 우편물 받아서 그때 그때 연락해주시면 되니 신경쓰며 체크해보지 않아도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