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강제 퇴거래요 ㅠㅠㅠ

  • #307244
    강제퇴거 68.***.227.170 4692

    기간이 9월 말에 끝나는 House Rent 계약이, 새로운 계약건($200.00/month Down)으로 인해 지체되어 오다가 제가 약속한 날까지 돈을 미처 지불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전제: 그동안 저의 사정으로 인해 3-4번 정도 늦게 돈을 주었습니다. 물론, Late Fee ($50.00)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달치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Securet Deposit: $3,000.00

    1. 9월 1일: 더이상 감당이 되지 않으니, 나가겠다. – 제가 통보.
    2. 9월 2일: $200.00 깎아 줄테니 있을래? – 집주인 답변.
    3. 9월 3일: 좋다. – 제가 답변
    4. 9월 14일: 스페셜 지불방법 제안: 마지막 달(9월) 분을 내지 않고, 이 돈의 1/12을 다음달부터 더해서 지불하겠다. – 제가 제안.
    5. 9월 15일: 좋다. 언제쯤 10월분을 낼꺼니? – 집주인
    6. 9월 16일: 9월 25일 정도 – 제가 답변
    7. 9월 24일: 첫번째 납입할 금액, 9월 30일까지 기다려 달라 – 제가 부탁
    8. 9월 25일: 안된다. 나가라 – 집주인
    9. 9월 25일: 알겠다. 내가 집이 구해지는대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5일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9월말까지 나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해해달라 – 제가 답변.
    10. ~ 9월 27일: 돈 언제 낼꺼니? 3일 노티스 준다. – 집주인
    11. 9월 30일: 집 나간 후에 Balance <미지급 금액 + Late Fee + 10월에 산 금액 + Securet Deposit 금액관련($3,000.00 - 수리비용?)>를 통보하면 지급하겠다. – 제가 통보
    12. 10월 3일: Summons – Unlaful Detainer 통보 받음. 5일 내로 답변하지 않으면 피고가 진다.

    기본적으로 올해 안으로 제가 빚진 것은 갚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기분나쁘지만 집주인(미국인)의 의도도 이해갑니다.

    렌트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싼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고용은 당연히 어렵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고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24.***.40.106

      Summon 에 그쪽에서 얼마를 청구했는지 보세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면 (재판에서 지게 되고).. 그 후 그냥 돈 재판에서 결정한 배상액을 님이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summon에 청구했으면, answer를 코트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저쪽의 주장에대한 님의 반론을 적어 내는건대요.. 이걸 제출하면 이제 재판일정이 잡힙니다. (이거 제출할때도 몇백불 나갈 겁니다.) summon에 나와있는 기한한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판사가 재판에서 정하기 나름이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저쪽에 연락해서 재판하기전에 settle 하세요..

      만약에 님이 answer를 제출안하고 재판에도 안나가고 등등 아무것도 안하면, 저쪽은 재판에서 승소하고, 그쪽이 summon에 요구한 배상액을 전부 인정해 줄겁니다. (저쪽에서 1억불을 요구하더라도 님이 재판에 안나가면 그게 인정이 됩니다.)
      저쪽은 이 재판결과를 근거로 평생 님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등등…

      가장 쉬운건 미리 settle하는 겁니다.

    • 원글 69.***.73.150

      답글 고맙습니다. 오늘 민족학교에 연락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여러가지 이유(특히, 7년간 기록이 남음)로Answer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법원에 Answer를 했습니다. 그리고, Settle을 하라고 하네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조건을 포함시켜서요…
      그쪽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Settle을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잘 오지 않네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4.***.40.106

      settle 하는건 그쪽 변호사에 전화를 해서 직접 이야기 하는거죠.. 별다른건 아닙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님이 변호사 고용해서 님 변호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여건은 아닌것 같고…

      어떻게든 settle을 하셔야 하는게… 기록이 7년 남는건 문제가 아니고… 재판에서 지면 그 재판 근거를 가지고 님이 죽을때 까지 평생 괴롭힘을 당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결과는 유효기간이 주마다 몇년씩 있지만, 이게 계속 update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생 간다는거죠.

      settle하자고 하면 그쪽에서 엄청난 금액을 요구 할 겁니다. 그쪽 변호사비용까지 님한테 받아내려 할테니까요.. 몇백불하던게 몇천불이 되는거죠… 이걸 깍아야 하는대 님이 내 세울수 있는건 님이 가진게 없다는걸 내세우는 겁니다. 님이 가진 돈이 있으면 저쪽이 재판에서 이겨도 땡전한푼 님한테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없는돈을 어떻게 받냐 이말이죠. 재판에서 지고 돈을 못 갚더라도 감옥에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쪽 입장에서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아내는건 법원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걸 사법부가 인정해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쪽도 돈 받아내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압니다. 그래서 settle을 하기를 저쪽도 원하죠. 확실하게 적은돈이라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님이 별 가진게 없다는걸 저쪽에게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즉… 나 지금 이거 있으니 이거라도 지금 받고 끝낼래..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나한테 돈 받아가 보던가… 뭐 이렇게 하는겁니다.

      settle할때 당연히 약속한바를 문서로 남겨야 하고요.. 그 문서에 님에게 불리한 어떤 다른 조항이 몰래 들어가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마다 틀리지만, 아마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양측을 불러놓고 서로 합의할 기회를 줄겁니다. 지금 전화로 합의가 안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궁금한건 Answer에다가 뭐라 적으셨는지 궁금하네요.. Answer에는 저쪽에서 complaint에 적은 모든 사항을 부정하시는게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 (님의 이름 따위) 이외에는 무조건 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님이 인정해 버리면 재판하나 마나죠…

    • 24.***.40.106

      수정/

      님이 가진 돈이 ‘있으면’ 저쪽이 재판에서 이겨도 땡전한푼 님한테 받아낼 수 없습니다. => 님이 가진 돈이 ‘없으면’

    • 원글 69.***.73.150

      조금씩 갚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남의 돈 떼먹고 살 성격이 되지 못해서요…
      님의 자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님을 비롯,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 에구구 142.***.163.207

      일단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니.. 갚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참 불리해집니다. 이게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재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도 아니라고 부정해야한다는게 참 쉽지는 않지만… 법리해석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부정을 해야하구요. 이 역시 자신만의 논리를 피력해야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많은 돈을 잃지 않는 길일 수도 있겠네요. 재판을 통해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해결방법입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