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EOC 갚아야 한다는 신문보도

  • #307213
    E-2 75.***.83.108 2559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모기지론과 HLEOC 론이 있습니다. 둘 다 BOA입니다.
    집을 버리면 두 가지 론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최근
    신문을 보니, 차압으로 집을 포기하더라도 HLEOC론은 은행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4년 전에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HELOC론을 받아 운용자금과
    일부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당시에 7.5%의 이자율로 고정하여 이자를 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금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내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조정을 좀 해 볼 요량으로 은행에 알아봤더니,
    먼저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파악하더군요.
    그리고 수입이 지출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조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조정해 줘도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데 어떻게 낼 수 있냐는 거지요.
    논리적으로는 옳은데, 그 동안 이 악물고 연체 한 번 안하고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버텨온건지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이자를 좀 조정해 줬더라면 훨씬 더 상황이 나았을 겁니다.

    어쨋든 집을 던지고, 아파트로 옮겨 자금상황에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 보자고 작정했는데, 신문의 내용을 보니 다시 막막해 집니다.
    그걸 갚을 수 있으면 왜 집을 던지려고 하겠습니까.

    영주권 없이 E-2로 버티고 있는데, 이젠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습니다. 아이가 11학년이라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어가보자 했는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힘내세요 75.***.164.63

      신문기사 내용이 맞습니다.
      HELOC은 포어클로져 이후에 unsecured debt이 되서 크레딧카드와 같은 채무의무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1-2년에 걸쳐서 크레딧카드처럼 HELOC을 사용하고 차압을 한다면 은행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고 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숏세일로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도 만만치 않은 것이 감면된 모기지 금액만큼이 인컴으로 잡혀서 금액에 따라서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됩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숏세일 전문 리얼터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HELOC을 없애는 방법은 Bankruptcy 즉 파산입니다.
      파산을 하면 세금문제도 없이 모든 빚을 다 없애주는 데 크레딧리포트에 그 기록이 10년간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파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차압이나 파산이나 큰 차이가 없이 간주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파산하면 빚이 모두 정리되어 집사고 차사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단 파산후 1-2년 후 기준)

      숏세일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파산 변호사 무료 상담을 통해서 (최소한 4-5명의 변호사를 만나 봐야 합니다.) 다른 옵션이 있는지 (파산7 or 파산 13) 확인 해 보시기르 권합니다.

    • E-2 70.***.200.138

      감사합니다.
      혹시 집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 힘내세요 75.***.139.170

      그냥 집을 버리고 가시면 HELOC은 영원히 남습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한국으로 들어가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Bankruptcy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국에 다시 오실일이 있더라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님과 가까운 친척이나 옛 직장동료 등에게 까지 끊임없이 Collection Call이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Bankruptcy를 알아보신 다면 반드시(!) 5명이상의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하시면서 정확히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Advisor이지 Life-optimizer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Bankruptcy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구글에서 Bankruptcy Forum으로 검색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Financial 문제를 그냥 남겨둔채로 한국으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 E-2 70.***.200.138

      조언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