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시는분들이 세금을 안냈어요(절망적이어도 좋으니 댓글달아주세요.방법이 없는건가요?)

  • #307187
    응삼이 72.***.145.165 2639

    현재 저의 신분은 E2(소액투자) 비자이며, 남편은 현재 다른곳에서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 현재상황 : 2년전 영주권자(49% 주식)와 본인이(51% 주식)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사업체에 개입은 하지않고 E2신분 유지만 하고있었습니다.

    – 문제 발생 : 며칠전 아시는분이 E2사업체의 세금관련 납부여부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해서 IRS와 주정부(Department of Revenue) 사무실에 직접가서 E2사업체의 세금납부 현황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IRS에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약 $25,000, 주정부에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약 $ 61,000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투자한 돈도 받지 못할 뿐더러, IRS와 주정부의 세금까지 저희가 뒤집어 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궁금한 사항 :

    1) 현재 남편이 스폰 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인터뷰할때 저의 세금관련도 함께 자료로 첨부될때, 세금 미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2) 현재 E2사업체에서 제 이름을 뺐을경우, 세금 미납분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와 영주권자가 나뉘어서 갚아야 하나요 ? 아니면 E2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이 세금 미납분을 떠않게 되는건가요?
    3)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불이익이 생길까요?
    4)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5) 그외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사정이 여러가지이므로 확실한 대답은 없다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지분을 가지신 분들이 책임을 지시게 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여기서 대답을 들으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그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다 보여주시고 해결을 구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 원글 72.***.145.165

      전문가라 함은 cpa 인가요? 처음에는 서류확인하다가 왜 중간에 관두었는지 후회막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해결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봐야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전문가라면은 cpa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정도까지 연체였으면 irs에서 회사로 많은 notice를 보냈을 겁니다. 가급적 통지가 온것을 복사하셔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또한 힘들어지실 것같으면 cpa보다는 ea(enrolled agent)를 알ㅇ 보십시요. ea는 학력이 없어도 딸 수있는 자격이라고 알 수있기에, 그냥 시험봐서 딴 ea가 아니고 irs에서 일하시면서 ea를 가지신 분들을 권합니다.

      차근히 준비를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빕니다.

    • 첨부 24.***.170.232

      내용 상으로는 corporation를 설립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우선 미납세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주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사업이 안되서 그런건지 의도적으로 그런건지? 이런 문제는 회계사나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체가 남편의 영주권 획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민법전공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원글 72.***.145.165

      성의있는 답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암담하지만, 차근차근해결해나가죠. 아마 눈치채셨을수도 있지만, 동업하시는분들과의 관계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후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 corporation 맞구요, 혹시 이런경우까지 안가길 바라지만, 회사이름으로 loan을 받았는지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거래 은행이 chase 인데요.
      한국은 주민번호만으로 어느정도 알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체납세액을 알수 있었던것도 저의 신분증과 ein 을 가지고 irs를 가서 알수 있었습니다. 혹시 같은 방법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비지니스 주거래 은행이 chase 이지만, 그분이름만 은행에 들어가있고 저의 이름은 빠진채로 비지니스어카운트를 오픈해서 제가 비지니스어카운트에 들어갈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