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조카에게 차를 gift 로 주고 싶어요!!!

  • #307169
    Gift Tax 136.***.1.101 2664

    전 휴스턴에 삽니다. 뉴욕에 있는 조카에게 14,000 불쯤으로 평가되는 중고차를 gift 로 주고 싶습니다. 조카가 양식을 보냈는데 파는 가격을 0불로 하고 기프트라고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2009년 세금보고시 기프트 텍스를 내야하는 것 아닐까요? 인터넷을 써치해보니 13,000 불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프트 텍스를 낸나고 되어있는데. 혹시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 기다림 12.***.58.231

      그럼 1000불에 파세요. 13000불은 기프트로 하시고 1000불 받고 파시면 될것 같은데…1000불이 지금 없어도 벌어서 꼭 보내라고 하세요. 매달 100불이라도 좋으니… 그게 그 친구에게도 좋을거에요.

    • 원글 136.***.1.101

      709 읽어봤습니다. 근데 매년 13000 불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텍스를 내지만 평생 1밀리언이 넘지 않는한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못 찾겠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13000불이 넘어도 평생 1 밀리언이 넘지 않으면 기프트텍스 안내도 되는 것 맞죠?

    • 지나가다 160.***.118.176

      중고차의 Value가 반드시 14,000불이라는 보장은 없지요. 만약 객관적인 비교수치를 kbb.com이나 ebay.com등에서 찾을수 있으면, Value를 (예를 들어) 10,000불이라고 잡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 하얀저녁 74.***.136.237

      왜 굳이 gift로 해서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대충 만불정도에 팔았다고 계약서 작성해서 서로 사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1년이상 가지고 있던 차면 어차피 sales tax도 안 붙습니다.

    • 지나가다 160.***.118.176

      매매를 하게 되면…Seller는 세금이 안붙지만, Buyer는 세금을 내지요. Gift를 사용할때만 양자 모두 세금 안붙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